최근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을 낳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과거보다 처벌이 완화된 규정이라 해명했다.
경찰은 과다노출 조항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되어온 조항이라 설명했다. 과거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졌으며,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 같은 문구도 사라져 처벌범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애매한 과다노출 기준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미니스커트·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저녁 <기독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경찰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부위' 기준을 두고 '성기'라고 밝히자, “구체적 기준이 있으면서 법조항을 경찰의 자의석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질타가 일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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