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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영상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해자 3명 중 당시 만 13세이던 A양과 17세이던 B양의 진술이 담긴 CD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약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진술 영상 확인을 마친 재판부는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여기에서 A 양은 서울 홍대 인근에서 고영욱이 접근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이후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후 고영욱은 A 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고 보드카로 의심 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졌다.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은 후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 양은 “(관계를 맺은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고영욱이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옷을 벗겨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마, 하지마’라고 거부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양은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후 성형을 안 하고 귀여운 외모라며 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다. 차안에서 만남을 가진 후 고영욱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