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을 고소했다.
일요신문 DB
이 의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 원장과 여직원은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자신에게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저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