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류시원을 부인 조 아무개 씨의 차량을 위치추적(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협박한 혐의로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류시원 측도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의 공식 입장은 다소 감성적으로 시작된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글을 시작한 류시원은 “우리 딸만큼은 상처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겐 이제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네요”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 기소가 이뤄진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계속해서 화를 돋운 뒤 이를 몰래 녹음하여 일부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녹취록을 작성해 협박 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의 송사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라며 “그렇게 되자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류시원의 공식입장은 “도대체 얼마나 더 불요불급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라는 글로 마무리 됐다.
류시원은 협박 혐의와 함께 부인 조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법조 관계자들은 이번 피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위치추적기 불법 사용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류시원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을 정도라고 한다. 법원이 위치추적기를 불법 활용한 범죄(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불거진 위치추적기 불법 활용 범죄의 판례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왔다.
그렇지만 류시원의 공식입장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위치추적기 불법 활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위치추적기를 전혀 사용한 적 없다거나 비록 사용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었다거나,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사용했다는 등의 언급이 전무한 것. 결국 이번 류시원 측의 공식입장에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빠져 있다.
다만 “이혼사건에서 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불법 장치 부착죄 역시 폭행죄로 고소 당시와 같이 무혐의’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순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