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아내 정수경 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는 나훈아의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훈아에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 나훈아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돼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 정 씨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아내 정 씨와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정씨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정 씨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아직 3심이 남아있는 만큼 정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