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폭행 교사들 구속-신상공개 요구'를 주장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2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다치게 한 부산 수영구 D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아무개 씨(32·여)와 이를 방조한 서 아무개 씨(29·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어린이집 원장 민 아무개 씨(42·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교실에서 17개월 된 A 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김 씨가 다른 어린이 서너 명이 교실에서 놀고 있는 가운데 A 양을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엔 또 다른 보육교사 서 씨가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법안 발의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는가 하면, 26일엔 '폭행교사들 구속-신상공개 요구'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아이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알린 학부모와 고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은 더 거침없다. “나도 어린이집 교사였지만 욕이 나온다” “이 참에 어린이집 전면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시설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런데, CCTV도 없는 일반 어린이집은 어떨까”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육교사 외에도 원장까지 구속시켜야 한다” 등 비난의 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에 보육교사 개인 신상털기 등 마녀사냥식으로 사건이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보육교사 김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진술했고, 서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