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여론이 팽팽한 '대체휴일제'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최종 논의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안행위는 25일 전체회의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을 상정·심사했으나 정부와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산회한 바 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정하면 민간 영역에 대한 자율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대체휴일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반영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국회는 정부가 마련해온 방안이 대체휴일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