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현재희 세종대 음대교수가 미국 뉴욕부동산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교수는 소송 과정에서 뉴저지주에 최소한 2채의 아파트와 1채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현 교수는 미국 부동산 매입 외에도 국내에서 세종대 음대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사장을 맡으면서 자신의 점포에 ‘스파’를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가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폭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현 교수는 지난 2010년 1월 김 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미국 뉴욕부동산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현 교수는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0년 7월 19일과 7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데포지션(예비심문)을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현 교수는 2010년 7월 19일 실시된 1차 데포지션에서 피고 측이 ‘뉴저지주 포트리의 아파트 2채 중 1채는 당신이 거주하기 위해서, 1채는 렌트를 주기 위해서 구입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 1채는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1채는 렌트를 주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답했다. 현 교수는 또 ‘아직도 포트리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고,‘상가용 빌딩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라고 답했다.
2010년 7월 26일 실시된 2차 데포지션에서도 현 교수는 ‘포트리의 아파트 2채를 선택하기전에 포트리의 다른 아파트도 둘러봤는가’라는 피고 측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또 ‘테너플라이에 있는 건물은 한채인가, 여러채인가’라는 질문에는 “한채”라고 답했고 ‘그 건물을 샀는가’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현 교수의 데포지션 녹취록에 따르면 현 교수는 포트리에 아파트 2채, 테너플라이에 점포 1채를 매입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안치용 씨는 뉴저지주 내 모든 부동산의 소유주를 검색할 수 있는 뉴저지주 세무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희’라는 명의로 구입된 건물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씨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 교수가 설립한 법인을 뉴저지주 재무부에 검색한 결과 2개의 법인이 설립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희 교수 미국 부동산소송 데포지션 녹취록 사본 중 일부. 시트릿 오브 코리아 제공
안 씨에 따르면 현 교수는 지난 2005년 11월 17일 뉴저지주 재무부에 LAUREN K & H LLC(로렌 케이앤에이치 유한회사. 이하 로렌)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도 이 법인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교수는 로렌을 설립한 두 달뒤인 2006년 1월 19일 100만 달러를 주고 로렌법인 명의로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32 리버에지로드 소재 1층짜리 점포를 구입했다. 이 점포는 1960년 지어진 1층 점포이며 2006년 당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세금부과를 위해 평가한 가격은 41만여 달러였다.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은 현재 시세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현 교수는 이 로렌이라는 법인과 함께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테너플라이점포에 스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 교수는 로렌 설립보다 10일 앞선 지난 2005년 11월 7일 뉴저지주 재무부에 TECLA J & P LLC(테크라 제이앤피 유한회사. 이하 테크라)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약 3개월 뒤인 2006년 2월 1일 테크라라는 법인의 이름을 SPA MERIDIAN으로 변경했다. 변경신청서에는 현 교수 자신이 프레지던트, 즉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스파 운영이 원할하지 않았던지 약 2년 6개월 뒤인 2008년 8월 12일 테크라(스파 메리디안) 법인을 폐쇄한다는 폐쇄신청서를 뉴저지주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전화번호부 검색 결과 스파 메리디안은 현 교수가 로렌이라는 법인을 통해 매입한 테너플라이 32 리버엣지로드에 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씨는 “현 교수는 현재도 이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뉴저지주 정부에 등록된 이 점포 재산세 고지서 발송 주소는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의 한 주택이었으나 이 주택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현 교수가 아닌 한국인 이 아무개 씨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 교수가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아파트 매입 시점이 불법이라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22일 이전에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규제한 바 있다. 이후 100만 달러까지 투자를 허용하다 2008년 6월 2일부터 무제한 투자를 허용했다.
하지만 현 교수가 미국 뉴욕 부동산개발 투자, 뉴저지 포트리 아파트 매입, 뉴저지 테너플라이 점포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05년 11월과 2006년 1월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시기였다. 현 교수는 이 시기에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을 미국 부동산 사업 및 매입하는데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현 교수가 제기한 미국 뉴욕 부동산 투자금 반환소송은 현재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이 엇갈려 지리한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 교수는 김 씨 등이 부동산개발 의사도 없이 자신의 돈을 사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 교수는 김 씨에게 수 십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돌려주겠다. 그러나 기다려라. 지금은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 교수는 자신이 35만 달러를 투자한 뒤 불과 두 달만에 김 씨가 사업중단 통보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인 김 씨 등은 어디까지나 현 교수에게서 받은 35만 달러는 일종의 투자금이며 투자금은 대여금 등이 아닌 만큼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씨 등은 부동산개발회사인 ‘불독원’의 통장입출금 현황과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라는 현 교수 측의 요구에도 장부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변호사를 동원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