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9급 몰리는 이유 있었네
‘113.3 대 1, 74.8 대 1’
올해 7급,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7급 공무원 630명을 뽑는데 무려 7만 1397명이 몰렸다. 또 총 2738명을 선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에는 20만 4698명이나 지원했다.
공무원들의 연봉은 과거 ‘박봉’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평균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월 평균 기준 소득액은 435만 원이다. 이는 월급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 5220만 원이나 된다. 2011년 공무원 1인당 평균 395만 원이었던 월 기준소득액은 2012년 415만 원으로 오른데 이어 올해는 435만 원까지 늘었다.
이러한 공무원 연봉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직원 평균 연봉 5860만 원의 89.1%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버금가는 연봉에 20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공무원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현재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액이 높아 노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연봉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들이 각종 위기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올리는 상황에서도 공무원 임금은 매년 꾸준하게 오른 덕분이다.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은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2008년 2.5%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동결했지만 2011년에는 5.1% 인상된 데 이어 2012년에는 3.5%, 2013년에는 2.8% 올랐다.
일반 직장인은 누리기 힘든 갖가지 수당이 줄줄이 만들어진 것도 공무원 보수 증가에 한몫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6종, 실비변상은 4종으로 총 32종이나 된다.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월 13만 원)과 직급보조비(월 7만∼75만 원),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연가보상비(20일 이내) 등이다. 수당으로는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기타 가족 월 2만 원 등),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40%, 50∼100만 원 범위), 정근수당(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50%, 연 2회) 등이 주어진다. 시간외 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도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주어진다.
이준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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