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 각 지역농협에서 제기된 조합장들의 각종 비리는 매우 다양하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신규 점포를 개설해 막대한 금액을 벌어 들였다. 농협임직원은 선거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B 씨는 지난해 한 대선후보의 정치 특보를 지냈다. 이 과정에서 지도사업비를 선거 운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합장 C 씨는 지난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을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지역 조합원들이 C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중단됐다. 이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 D 씨는 아예 자격미달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씨는 경작지조차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