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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C 씨는 지난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을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지역 조합원들이 C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중단됐다. 이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 D 씨는 아예 자격미달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 씨는 경작지조차 없다고 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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