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주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사망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인 15일 오전 0시 50분에 서초경철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취재진에게 “박 씨 집안을 위한 보여주기 영장일 뿐,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기자는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놓고 1억 5000만 원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하고 “십자국 아르바이트단이 국가정보원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 각각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