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자 유족들은 재판부에게 거칠게 항의해 작은 소동이 일었다.
한편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홍일은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한 달 넘게 숨어 노숙을 하다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