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서태지가 이지아와 이혼 소송 중임이 알려졌을 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들이 이혼한 시점이었다.
지난 97년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한 서태지와 이지아는 2011년 1월 재산분할 50억 원과 위자료 5억 원 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다.
당시 최대 쟁점은 이혼 시점이었다. 이혼 시점에 따라 소의 존립 자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태지 측이 “2006년 이혼해 위자료 청구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한 데 반해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해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양측의 이혼 시점 논란은 관련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그 의미를 잃었다.
사진출처 : 서태지닷컴
그렇지만 최근 서태지가 이은성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시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진 것.
서태지와 이은성은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수록곡 ‘버뮤다트라이앵글’ 뮤직비디오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 이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열애를 시작한 시점은 정확치 않다. 그렇지만 이은성이 2009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 시점부터 열애가 시작됐을 것이라는 것이 연예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2003년 KBS 드라마 <반올림>으로 데뷔한 이은성은 2008년까지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왕성히 활동했다. 2009년엔 8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국가대표>에 코치 성동일의 딸 ‘방수연’ 역할로 출연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후 연예게 활동을 돌연 전면 중단했다.
이처럼 서태지와 이은성의 열애 시작 시점이 2009년 이라면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시점과도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만약 서태지 측의 주장처럼 2006년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했다면 서태지은 이혼 3년 뒤 이은성과 열애에 빠진 셈이 된다. 반면 이지아의 주장처럼 2009년 이혼했다면 서태지와 이은성의 열애가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시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