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명예훼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강병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이종언 재판장) 주재로 강병규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동공갈과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를 모두 묶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강병규는 “검찰은 고소인과 저를 이미 선과 악으로 선을 그은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강병규는 2009년 11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2011년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가의 시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에게 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