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일요신문]
방송인 이승연 측이 과거 프로포폴을 투약한 진료기록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증인으로 참석한 의사 A 씨는 “2012년 10월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승연 매니저의 전화를 받고 이승연의 일부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A 씨에게 이승연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A 씨는 진료기록부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간호 조무사에게 시켜 찾는 시늉을 했다고 신문하자 A 씨는 사실을 인정하며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알려지면 연예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승연 씨와 친분이 있는 A 씨는 “당시 전화를 받았을 때 이승연이 위안부 화보 사건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 힘든 시간을 보낸 후 힘들게 재기했는데 또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시술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