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7일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이동급식업과 카센터(자동차정비업) 등 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동급식용 식사 업종이 사업축소를,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자동차정비가 사업축소 및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반려됐다.
지난 2월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은 수도권·광역시에서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방에서 반경 200m이내에만 출점하도록 했다.
단, 상업지역 내에서는 역세권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 신규브랜드도 허용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