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신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주신 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주신 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장소에서 주신 씨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 언론에 공개된 MRI를 주신 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주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주신 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을 병무청 재검이나 공개 신체검사로 갈음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