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및 문자는 물론이고 싸이월드와 페이스북 쪽지까지 이용해 약 3000회에 걸쳐 20대 여성에 문자를 보낸 40대 고시준비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문자를 보내 불안케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정 아무개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윤 아무개 씨(여·당시 22)가 개설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사진을 본 뒤 호감을 느껴 “숱이 많은 흑발이 참 매력적이네요”라는 쪽지를 보냈다. 이후 수시로 쪽지를 보내던 정 씨는 수개월 뒤 윤 씨가 네이트 고객센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자 잠시 쪽지 보내기를 중단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정 씨가 윤 씨에게 다시 수십 회에 걸쳐 일촌신청을 하며 수십 건의 쪽지를 보내다 윤 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고 쪽지 수신거부 설정을 하면서 싸이월드를 통한 스토킹은 중단됐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정 씨는 윤 씨의 친구방명록을 검색하다 윤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2010년 10월 20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끊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의 아버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2011년 8월 윤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된 정 씨는 7개월 만에 윤 씨의 페이스북 계정까지 알아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 씨는 지난해 7월 20일까지 윤 씨에게 “사랑해, ○○아. 오빠가 좀 더 빨리 ○○이 곁으로 오지 못해서 미안해” 등의 쪽지를 300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