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교사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여고사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에 서부경찰서 소속 B(33)경장은 A 씨를 뒤쫒아 붙잡은 뒤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속 옷을 벗어 B 경장에게 욕설을 하며 B 경장의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및 비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