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
김 박사는 직장인이라는 특수한 환경도 성인이 따돌림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치열한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따돌림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 그는 “한마디로 ‘희생양’이다. 기독교에서 유대인에게 죄를 물어 속죄양을 삼은 것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밝혔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청소년 왕따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따돌림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박사의 견해다. 그는 “쉬쉬하거나 감추지 말고 용기를 내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사팀에서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곳도 많다. 인사팀이 없는 작은 기업의 경우는 상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어떻게든 해결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돌림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형법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도 정확히 일치하는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무시와 무관심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민사상 부분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 경우도 피고가 아닌 원고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명확히 입증하는 게 어디 쉽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것도 문제시될 수 있다. 이 전문가는 “아예 회사를 퇴직했으면 모를까 재직 중이면 회사나 동료를 상대로 법률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보다는 회사 내 상담센터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다영 프리랜서 dyle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