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도’로 불리던 조세형 씨(75)가 가정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박 아무개 씨(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절도혐의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고가의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절도 전과 10범인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리다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됐다 출소했다.
이후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로운 삶을 사는 듯 보였으나 일본 및 국내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