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 나오지 않은 KBS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5·허슬기)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4일 열린 비앙카 등 6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몇 차례 출석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비앙카)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비앙카는 앞서 4월 30일 열린 1차 공판과 5월 9일 2차 공판에 이어 이번달 4일 열린 3차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비앙카와 아이돌그룹 DMTN의 최다니엘 등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 등과 병합돼 추후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비앙카는 최다니엘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