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치러진 6·2 지방선거(2010년), 10·26 재보궐선거(2011년), 19대 총선과 대선(2012년)에서 심리정보국이 일부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 척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2011년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선거법 적용 여부는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될 전망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