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4 안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이 아무개 씨(48)를 구속했다. 생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붓고 음란전화를 한 윤 아무개 씨(53) 등 3명도 성폭력 특별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와 윤 씨는 최근 2개월 동안 114에 각 1600차례, 40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기야 끊지 말고 뽀뽀”라고 말하는 등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2명은 각 260차례, 140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상담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내업체인 KT cs의 협조를 받아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114 상담원들의 피해사례를 입수해 이 가운데 4명을 입건하고 수사했다.
입건된 이들은 모두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통화내용이 녹음되기도 했다.
한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매체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