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라운드 안팎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넥센 히어로즈의 김병현(34)과 신현철(26)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병현 선수에게는 제재금 200만 원을, 신현철 선수에게는 4개월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KBO는 지난 1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롯데와의 경기에서 교체 후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도중 1루 덕아웃 쪽으로 공을 던진 김병현 선수에 대해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지난 4월 8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철 선수에게는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해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KBO는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