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그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반주를 한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강변북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가 한참 움직이지 않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에 술에 취해 잠든 김 씨를 발견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가 나왔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김 씨가 지나간 동선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했지만 대리운전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월과 4월 두 차례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재수사 지휘가 떨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야당 실세인 P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5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야당의 한 실세의원 보좌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6개월이 지나도록 김 씨 기소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김 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P 의원은 사건이 이슈화되던 5월 17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이후에야 당사자인 김 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동안 음주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7개월이 지난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P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김 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한다. 기자의 전화에 김 씨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끊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