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사업으로 등록돼 앞으로 28년간 UN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공식 등록한 후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은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초과했을 경우 확보한 탄소배출권 만큼 상쇄할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경우엔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청정개발사업에 독자적으로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설치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프로그램 CDM 등록을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월 7일 최종 확정통보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2039년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매년 2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적으로 등록한다는 목표로 28년 뒤에 30만 6천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그동안의 태양광 설치 사업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그쳤다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CDM사업 등록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또 다른 실적 효과를 보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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