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 등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 등에서 연습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장 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