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특구 청라지구 분양을 앞두고 지난 18일 오후 인천 용현동 청라 반도 유보라의 견본주택에 청약자들이 몰려들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
대우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 푸르지오를 분양하면서 계약자들에 대해 입주 6개월 전에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납부한 대금 전액을 돌려주는 ‘분양대금 리턴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구 북구에서 분양 중인 A 건설사는 기존 계약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해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계약자에게 분양가에서 50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신규 계약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 중인 B 사는 입주 예정자들이 신규 계약자를 소개할 경우 일정 규모의 금을 경품으로 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도 과감한 마케팅이 도입되고 있다.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납부를 10년 가까이 유예해주는 사례도 등장했다.
성지건설은 여의도파크센터 오피스텔의 회사보유분(121실) 분양가를 최초 대비 25~40% 낮춰 분양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분양가와 잔금 80% 중 최대 50%까지는 담보 대출이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파크센터는 지하 5층~지상 34층 2개동 규모의 트윈 타워로 6성급 호텔과 오피스텔 246실로 이뤄진다. 실별로는 분양면적 100.64~391.08㎡ 5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은 1억 원 정액제를 실시하며 중도금 10%, 잔금 약 80% 납부 조건이다. 신청금은 1000만 원.
대구에선 최근 분양가 절반(50%)을 9년간 유예해주는 아파트단지까지 나왔다. HOP홀딩스가 분양 중인 대구 달서구 본리동 ‘K PARK’ 아파트는 분양가 3억 7980만 8000원인 144㎡형 기준층은 분양가의 절반인 1억 8990만 4000원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년 뒤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
또 9년 뒤 일시납부할 분양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선납하면 9년간 은행 대출금 이자 9400만 2000원을 분양회사에서 돌려준다. 결국 최소 9590만 2000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아파트는 KB은행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과 제휴해 ‘K PARK’라는 브랜드로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분양에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난 마케팅이 ‘웃돈(프리미엄) 보장 제도’다. 즉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가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경기 수원시 망포동 신영통 센트럴하이츠와 경기 용인시 보라동 화성파크드림 프라브가 이런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건설이 짓는 센트럴하이츠는 공급면적 83~182㎡형이며 총 549가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보장해주고 계약금 5%,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잔금 35%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대우건설도 인천 연수동 주상복합을 분양하면서 프리미엄 보장 조건을 내걸었고 SK건설도 최근 대구 사업장에서 보장마케팅을 활용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2년간의 임대수익을 건설사가 보장해주는 경우도 많다. 계약자 입장에선 세를 놓지 못하거나 싸게 임대하더라도 미리 약속한 수익률은 챙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커낼워크 상가 분양에 임대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2년 동안 매년 분양가의 5%를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극동건설은 제주에 지은 오션 스위츠제주호텔 객실을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원하면 3년 후 투자금을 돌려주는 환불보장제를 실시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 평창에 조성한 알펜시아 고급빌라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원할 경우 5년 후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웃돈 보장 등에도 함정은 있다. 대형 건설사는 웃돈이나 중도금 리턴제를 할 때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자칫 웃돈이 붙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인 셈이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나 영세 상가 분양자의 경우 자금 부담을 이유로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즉 프리미엄이나 임대수익을 보장키로 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차액 보상을 놓고 분양 계약자와 업체 사이에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중소업체인 D 건설은 부산 사업과 관련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사옥을 점거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분양 대행사가 마케팅 과정에서 ‘계약 후 3개월 내 프리미엄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게 마찰의 빌미였다.
또 다른 D 건설도 2006년 12월 대전 노은지구에 주상복합을 분양하면서 가치보장제를 내걸었다. 입주 후 웃돈이 2000만 원 붙지 않으면 차액을 시행사가 내준다는 책임 보증서까지 발급했다. 그런데 입주 후에도 웃돈이 붙지 않으면서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웃돈 보장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상가에선 임대수익을 보장키로 했던 분양업자가 자취를 감추면서 상가 계약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보험가입이나 자체 자금을 통해 혹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중소 건설사나 상가 시행사는 자칫 회사가 부도날 경우 이 같은 약속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계약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섭 이데일리 기자 y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