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지난 대선기간 대표적 복지공약을 담은 이 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구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대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빋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며 “만약 9월까지 협의 과정이 지연돼 (해결이) 안되면 내년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