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한화와 미화를 합친 추징금 9억원 상당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한 한 전총리가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해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매번 미화를 요구하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2010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해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과연 한 전 총리가 검찰 구형과달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