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 가족사를 공개한 <쾌도난마>. 방송캡처
[일요신문] 방송통신심의위가 가수 장윤정의 가정사를 보도한 <쾌도난마>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의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과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5월 30일 방영된 가수 장윤정의 가족간 갈등을 다룬 것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방송분에서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다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또한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5월 24일 방영된 방송분도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우리가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 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와 닮았어요” 등 근거없이 특정 정치인을 인신공격하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