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 원의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 이름은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연금위원회는 차등 지급의 이유에 대해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수정된 기초연금 제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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