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6개다. 이를 통해 이뤄진 세금 감면은 지난해 29조 731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손보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 18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부분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이 각종 소득공제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9조 2159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1.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림어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5조 2245억 원으로 17.6%,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4조 3458억 원으로 14.6%다. 전체 세금 감면액의 63.2%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이들은 각종 비과세·감면 덕분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2011년 현재 36.1%에 달한다. 또 비과세·감면 혜택 중 30% 이상이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비과세·감면 혜택은 5조 6892억 원(19.1%)이고 보건분야 비과세·감면 혜택은 3조 5967억 원(12.1%)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공제로 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세는 배우자,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가 이뤄진 뒤 남은 소득에 대해 매겨진다. 연간 5000만 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5000만 원에 대해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남은 소득(소득공제가 500만 원일 경우 남은 소득 4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율 과세표준을 보면 소득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3억 원 35%, 3억 원 초과 38%이기 때문에 이 경우 소득공제 덕분에 세율이 24%에서 15%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소득은 그대로 두고 각종 공제 세율을 계산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5000만 원의 소득세율 24%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던 저소득 근로자들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득공제 덕에 낮은 세율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업용 면세유 등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경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 혜택을 없앴다는 비난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