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된 데 다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에 속하면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원~11만9370원)은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23만 명으로 2997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3600명(1.3%), 환급액은 464억 원(8.6%) 늘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