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써니> 스틸컷.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뒤 보존 기간을 '졸업 뒤 5년'에서 '졸업 뒤 2년'으로 바꾼 부분.
정부는 또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 졸업 뒤 바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고교 졸업생이 재수할 때부터는 학교폭력 기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학교폭력 기록 삭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컷 때리고 나중에 반성하면 된다? 그 반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제도가 폭력을 조장하네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일 텐데” “누굴 위한 기록 삭제입니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