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찬길 전 한진해운 사장, 오용국 전 국민은행 부행장, 서동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들 신규 사외이사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모은 이는 바로 김찬길 전 사장이다. 그가 한진해운 계열 공익법인인 양현재단의 이사였던 까닭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9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상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며 김찬길 이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양현재단은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9.90%를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양현재단 이사인 김 전 사장은 한진해운홀딩스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가 고 조수호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만들어진 양현재단 출신이란 점에서 사외이사진을 오너체제 강화에 활용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김 이사가) 해운 전문가인 점 때문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라며 “(김 이사는) 3월 2일자로 양현재단에서 사직처리 됐기 때문에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요신문> 확인 결과 김 이사는 4월 1일까지 양현재단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관계자는 “회사 내에선 서류상 정리가 다 끝났는데 왜 등기부에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며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서 조속히 업데이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결국 <일요신문>이 한진해운 측에 확인을 요청한 4월 1일자로 김 이사의 이름은 양현재단 법인등기부에서 삭제됐다.
천우진 기자 wjchun@ilyo.co.kr
특수관계인 사직 오래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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