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지율 스님은 “자서전의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6월 11일 문 의원을 상대로 책 내용 정정 및 사과문 게재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재판장 정효채)는 “증거와 자서전의 문맥 등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며 2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스님의 명예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소송을 할 당시 “천성산 문제는 단지 불교계만의 사안이 아니었다”며 “시간이 7년이나 경과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법명을 거론하며 '지율 스님이 종정 스님의 지시나 종단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