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은 24일 공정위가 JYJ 방송-가수 활동 방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보도자료를 내고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내려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축하공연을 가진 JYJ.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2009년 SM 소속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SM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을 신청했고, 그 후 아이돌그룹 JYJ를 결성했다.
SM 시정명령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측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구나” “아이돌 산업이 얼마나 커졌으면 이럴까” “같은 식구였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