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회사에 속아 이중계약을 맺었다가 차를 도난당한 연정훈이 소송에서 패소 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김흥준)는 A리스회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정훈은 2007년 9월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맺었고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급,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이었지만 이 차량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정훈은 이런 가운데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고 도난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납부해 같은 해 말 완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스계약 체결 당시 B사가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했어야 했으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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