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일요신문 DB
이상득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을 받은 혐의가, 정두언 의원은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이로써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 2월을 정두언 의원은 징역 10월을 감형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4부(재판장 문용선)는 이상득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찬경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정 의원이 2007년 9월12일 임석을 만나 돈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이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750만 원을,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