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과도한 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요신문 DB.
경찰청이 만든 설명서에 따르면 과도한 노출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경범죄'가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을 노출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와 배꼽티,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헤어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거나 '첫눈에 반했다'라며 여러 차례 집앞에서 기다리는 스토킹 행위도 경범죄처벌 대상이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려면 일단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대꾸하지 않는 등 묵시적 거부는 효력이 없다.
이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 상황 하나하나를 모두 해설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법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