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성범죄자 명단을 보는 사람들. | ||
‘법적인 처벌을 받은 뒤 신상공개까지 당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성범죄자가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한 것.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상공개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는 중단된 상태. 신상공개 주체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몹시 당황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더욱 ‘열받은’ 쪽은 시민단체였다. 이들은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만 부모들이 성범죄자들로부터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논리.
결국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부모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른바 ‘맞소송’이다.
서울YMCA는 성범죄자의 소송에 맞대응하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이런 가설을 세웠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은 그 자체가 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측은 생후 60일 이내의 딸을 둔 부모를 헌법소원 당사자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서울YMCA측은 조건을 갖춘 아버지 3명을 간신히 찾아 소장을 작성했다. 이번주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부모 A씨는 “신상공개를 포함한 현행제도에서는 성 착취,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가는 부모들이 성착취로부터 자녀들 보호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은 “이와 별도로 전국적으로 부모를 모집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벌이고 행정소송과 대법원 판결의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림대 황성기 교수(법학부)는 “신상이 파악된 성범죄자들이라면 부모들이 이를 명확히 알고 자녀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신상공개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알권리와 자녀에 대한 교육양육권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