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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의 연희동 부동산 | ||
문제의 부동산은 노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과 이웃한 연희동 108-2의 대지 1백15평. 노 전 대통령은 퇴임 1년여 전인 지난 92년 6월에 이 땅에 2층짜리 가건물을 신축해 경호 및 접견 용도로 사용해 왔다. 당시 이 땅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주는 최아무개씨(64). 노 전 대통령측은 이와 관련해 “대지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이웃 땅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요신문>의 취재 결과 땅 소유주 최씨가 노 전 대통령의 인척(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의 손위 동서)으로 밝혀져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었다(<일요신문> 95년 11월26일자 보도). 하지만 명의상 소유주가 최씨였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재산 추징을 당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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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헌 | ||
앞서 밝혔듯이 퇴임을 앞뒀던 시절 노 전 대통령은 공터로 남아 있던 문제의 연희동 땅 위에 가건물을 짓고 최근까지 경호 및 접견 등의 용도로 사용해 왔다. 만약 최씨가 이 땅의 실제 소유주였다면 재헌씨와의 매매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8년여 동안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셈이 된다.
전 소유주 최씨는 과연 연희동 땅의 진짜 소유권자였을까. 최씨는 77년부터 홍제동에 살면서 인근 인왕시장에서 ㄱ상회라는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해온 인물로 알려진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건실한 성격의 소유자로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한다. 과거 최씨측 한 가족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희동집을 산 적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실제 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임을 부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자면 과거 최씨가 노 전 대통령측의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재헌씨의 매입 사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연희동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그 땅은 노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다가 재헌씨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가 “그 건물 전 소유주는 최아무개씨가 아니냐”고 되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