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서울신문>은 29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 하며 경찰조사 결과 지난 5월 7일 밤 워싱턴 시내 호텔 바에서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1차 성추행이 일어났으며 다음날 새벽 알몸으로 문을 열어 피해 여성을 놀라게한 2차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밀폐 된 호텔 방 안에서의 중대한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중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로 판명난 윤 전 대변인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2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경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라서 사실상 '기소중지'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검찰이 중범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경찰조사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