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이 이미 국민 오락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아직도 고스톱으로 인해 도박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과연 어디까지가 단순 오락이고, 어디서부터가 도박에 해당될까.
물론 그 기준을 따로 정해놓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짐작해볼 수는 있다. 지난 7월 인천지법은 도박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1점당 1백원씩 걸고 하는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전체 판돈이 3만원 이하인 점, 고스톱을 치게 된 경위가 막걸리 내기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관례상 전체 판돈이 10만원을 넘거나, 집이 아닌 사무실 여관 빈집 등 특정 장소에서 은밀하게 벌이는 화투판은 도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2상황실로 도박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판돈과 상관없이 일단 도박혐의로 입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집안 행사를 맞아 친인척끼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도 종종 신고가 들어와 말썽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면서 “솔직히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털어놓았다.
왕년의 유명한 ‘타짜’ 출신으로 최근 사기도박 방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병윤씨는 “아직도 전국에 전문 사기도박꾼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으므로, 낯선 사람과의 카드나 화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장씨는 “사기도박을 위해 만들어진 위조 화투에는 최근 컴퓨터칩까지 내장되어 있을 정도로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그들의 손기술을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열이면 열 다 속아넘어가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친구나 친척들간에 모여서 가벼운 술내기 저녁내기 정도로 건전한 고스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카드처럼 우리의 화투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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