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대법원도 북한 주민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남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내린 첫 확정 판결로 1심 때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월 윤 아무개 씨(68) 등 북한 주민 4명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윤 아무개 씨(1987년 사망)와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1933년 아버지 윤 씨는 북에서 김 아무개 씨(1997년 사망)와 결혼해 슬하해 2남 4녀를 두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윤 씨는 서울서 터를 잡고 1959년 권 아무개 씨와 재혼해 자녀 4명을 낳았다. 개인의원을 운영한 윤 씨는 상당한 재산을 모아둔 채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 씨 등 4명과 접촉했다.
이에 북에 살던 윤 씨 형제 4명은 민법 제865조 제2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교사 서 씨에게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및 손톱 샘플 등을 넘겨 소송을 냈다.
이후 DNA 검사를 통해 북한에 사는 윤 씨 형제 4명은 1987년 사망한 윤 씨의 자녀임이 입증됐다.
한편 별도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관련해 권 씨 및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 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립됐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