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 아무개 씨(40)를 구속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이 씨는 꼭대기 층 집은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옥상에서 가스배관이나 난간을 타고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그는 수년간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직전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응답이 없자 빈집임을 확신하고 곧장 옥상으로 알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18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이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한 달가량 21차례에 걸쳐 금품 1억 512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모두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이뤄졌다.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 주인인 김 아무개 씨(47)에게 팔았다. 김 씨는 시가보다 훨씬 싼 2500만 원 가량에 장물을 사들였으며 그 역시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