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일요신문 DB.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어제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주일도 채 안 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
원 전 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 7000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5일 구속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