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성문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세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8월12일 김대업씨가 처음 제출한 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 감정서에 “몇 군데 0.1초씩 단절이 있다는 것은 감정서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대업씨가 검찰에 처음으로 제출한 녹음테이프 성문분석 결과, 편집이나 위변조는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니까 상세하게 얘기하기 곤란하다. 위변조 여부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반적으로 녹음테이프에는 잡음이 들어가는데, 만약 편집이 됐다면 잡음의 주파수 대역이 조금 달라진다. 그것이 얼마만큼 일정하게 유지됐느냐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편집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감정기법이 있다.
─<일요신문>이 김대업씨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테이프를 성문 분석해 본 결과 몇군데 단절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단절)은 지난번 우리 감정서에도 들어가 있다. 단절이 있다, 없다는 것만으로 편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단절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진다. 편집은 의도적인 끼워넣기가 있었다는 것인데, 단절은 일시적으로 녹음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1차 테이프 분석 결과 이미 확인을 했었나.
▲몇군데 0.1초씩 단절이 있다는 것은 서울지검에 보낸 감정서에 들어가 있다.
─주로 단절된 부위가 테이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앞뒤로 이뤄져 있던데….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감정서를 발부한 부분이 있고, 녹음테이프 상태 등에 대해서 (감정서 상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단절은 확인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편집은 없었다는 것인가
▲흐름과 잡음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상적인 기법으로 볼 때는….
─한 문장 안에서도 단절된 흔적이 있던데.
▲감정관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단절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편집 여부를 결정한 거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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